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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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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소 광고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중소 광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회를 넓혀주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번거로운 절차 및 각종 제도를 바꿔줄 계획이다.

광고는 그 자체로 창조적 표현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배양하는 동시에, 고도의 창의성과 지적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대표적 창조산업이지만, 한국의 광고 산업은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과 계열사 간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성행하고, 상위 10개 광고회사가 전체 매출의 83.4%를 차지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중소 광고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시장에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로 전단지 등 단순 매체에 한정된 소상공인의 광고 활용을 다변화하고자 다양한 지역광고(로컬광고)에 대한 정보시스템(광고유형, 비용, 집행절차, 효과)을 구축해 지역 중소 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광고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광고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가 신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광고주-광고사-콘텐츠창작자 간 매칭을 촉진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의적 광고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대학생광고경진대회(광고협회)’와 연계한 가운데 공익광고·제품광고·해외집행광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제 기획·제작하는 단계별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광고자율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 광고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국제광고제에 중소 광고 회사를 초청하여 홍보 및 국내외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광고에 대한 중소광고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조사, 철폐하고,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범정부적 광고정책협의체 등을 구성해 매체별로 산재한 광고 관련 제도 및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나아가 광고를 규제 대상이 아닌 진흥 대상으로 인식하고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법률적 기반(광고산업진흥법)을 마련해 체계적 광고 진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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