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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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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부산시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산뜻하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군 자체적으로 운영돼 기초자치단체별 간판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시민 불편사항과 관리기준 등이 보완되는 등 간판관리 업무를 시에서 일괄 조정하고 통합하는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광고물 정책 일원화를 통한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돌출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종전 3개에서 2개 이하로 줄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의 업소 등은 추가로 1개를 더 설치 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5층 이하 업소별 1개만 설치 가능하며, 세로형 간판은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거리의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데 노력했다.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 한해 광고물실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주·광고물 제작 업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된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부산의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간판제도의 홍보를 위해 간판 리플릿을 제작, 9월 초에 구·군 및 간판허가·신고대행 업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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