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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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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의 ‘디자인 경유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센터장 김 현)는 국내 옥외광고문화의 질과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디자인 경유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디자인 경유제란 옥외광고사업자와 점포주가 지자체에 간판의 허가와 심의를 받기 전에 센터와 전문가에게 시안의 컨설팅을 받는 제도다.


옥외광고센터가 실시하는 디자인 경유제는 단기간 많은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에 입주하는 대단위 상가와 주거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동 제도의 장점은 점포주가 입주 초기단계에서부터 옥외광고 전문가에게 간판 및 광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 부담이 주어질 수 있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도시 지역의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신고 업무 분담과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환영받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디자인 경유제를 시행했다.


디자인 경유제의 컨설팅 기준은 간판을 설치하는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관리 규정, 조례 등에 따르고 있다.


디자인 경유제 확대시행을 위해 옥외광고센터는 연초에 전국의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디자인 경유제의 수요조사와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를 느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디자인 경유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의 센터의 간판개선부는 신도시 등 기설치 광고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외에,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역 등에도 신규 및 변경광고물이 디자인 경유제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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