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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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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택시에 외부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중순부터 추진됐던 서울택시 외부광고 사업이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가시화된 셈이다.


우선 서울법인택시조합은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인기업과 협상을 통해 1만 8,758대(전체 215개사 중 201개사) 차량에 대해 3년간 외부광고대행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첫 광고주로로 지난 4월 앱택시 ‘카카오택시’를 출시한 다음카카오와 수주계약을 맺고 4월 27일부터 중랑구 택시 4,473대를 대상으로 본격 스티커 부착 작업에 돌입했다.


광고물 규격은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제시한대로 앞·뒷문을 이용해 양 문짝 200cm×50cm 규격으로 기존보다 약 2배 확대된 면적으로 제작된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 협소한 광고허용면적으로 광고 수주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차량광고 허용면적을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외부광고로 얻는 수익금에 대한 노사배분이 관심사였다. 이번 사업에 있어서는 대당 월 평균 3만원으로 예상되는 광고수익금을 5:5로 노사가 배분키로 결정했다. 사업자 측은 이를 경영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측은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각각 사용하게 된다.


한편 개인택시는 중형택시 4만 7,426대(2014년 12월 31일 기준)에 대한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을 2회째 진행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자동차랩핑광고 중에서도 택시를 이용한 외부광고는 저비용 고효율의 광고매체로 평가되고 있다.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뿐 아니라 주요 교통시설 주변으로 승·하차가 집중되고 있어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버스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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