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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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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점, 제과점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각 구청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시는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간판 설치가 필수적인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후,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 경유대상을 확대해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광고물 정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불법광고물 감소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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