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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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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리에 각종 현수막 광고들이 즐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현수막들 가운데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나, 공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일부이지만 정치권이나 공기관에서 게첩(揭帖)하는 현수막 가운데도 불법으로 내걸린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미관을 어지럽게 하고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 게시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게시와 단속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불법 현수막 단속 의지 천명


지난 5월 옥외광고물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전격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의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주도 아래 불법 광고물을 신고·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달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난립 원인


문제는 행자부의 이러한 사업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이다. 모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불법 현수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택 분양홍보물이다.

이 경우 현재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로 24만원이 매겨지나 이들 분양 게시물 업자들은 현수막을 한 두 시간 더 게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기에 과태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히 불법 현수막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분양광고 현수막의 경우 게시자인 분양사와 분양업체에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에서는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들 가운데는 일부 찢어진 상태로 방치되거나 땅에 떨어진 채 더럽혀진 것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수거된 현수막들도 엄청난 쓰레기로 낭비와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다.


실사출력에 의한 현수막은 일부 인쇄업계와 옥외광고물 업계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 현수막을 대신하는 광고물 형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자게시대 활성화


이러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전자게시대’다. 디지털사이니지의 한 분야인 전자게시대는 일부에서 새로운 디지털 사이니지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분야이다.


난무하는 천 현수막 대신에 한 장소에서 다양한 내용의 광고물을 돌출광고 형식으로 보여주는 전자게시대는 분명 현 불법현수막보다 장점이 많다.


LED보급협회의 자료(2011)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국 연간 현수막 게시 개수가 32만 7,700여개에 달하고 이의 연간 제작비용에 43억 원 가량이 소요됐다. 또한 단속비용도 12억 여원에 달했다.

이러한 총 (소모)비용이 55억 여 원이었다. 하지만 전자게시대의 경우 폐기비용이나 단속비용이 없고 연간 소모비용이 1,000억 원(전자게시대 5,000만원×2,000개)이나 연간 광고수익은 1,200억 원(공익광고 50% 시 월 500만원<10구좌>×2,000개×12개월)이다.

따라서 연간 전기요금 33억 원(전국 2,00개 동작 시)가량을 제하더라도 160억 원의 이득이 생긴다는 결론이다.


그런데도 전자게시대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역적 차이로 필요치 않는 곳도 있지만 완전한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서 허가를 통해 활용하고 있지만 허가를 얻기가 까다롭다. 지난 2011년 LED전광판 업계는 전자게시대의 허용을 기대하고 관련 사업 준비에 몰두해 왔지만 무산되면서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처럼 일부 분양 광고 등 불법현수막 사례가 많은 지자체들이 전자게시대를 세워 활용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007년도부터 전자게시대를 허가해 활용하고 있다.

공공시설이용광고물로 설치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례를 정해 상업지역과 교차로 등에 현수막 크기 그대로의 전자게시대를 6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게시비용이 10일간 돌출에 12만 5,500원에 달해 적극 활성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분명 불법현수막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옥외광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수막 시장이 단가경쟁과 물량전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공간을 유료구간으로 지정해 사전에 과태료에 준하는 비용을 내고 게시하는 방식 등의 개선방안 등을 나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자게시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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