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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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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곳곳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불법광고물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행자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분기(7. 1.~9. 30.)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해당기간 동안 2만 5,304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에 비해 13.4배 증가한 수치로 1만 3,000여 명의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정비계획 취지에 대한 공감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 행자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일·야간에도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작년 분기별 평균 정비건수(3,300만 건)보다 27.4% 증가한 4,200만 건을 정비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부쩍 늘어난 불법 분양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인당 500만 원이 아닌 장당(건당)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부과하고, 고질?상습 게시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난해 대비 2.2배 수준인 150억 원에 달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자체별 정비실적을 공개하고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정비실적 상위 10% 지자체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하위 10%는 배제하는 등 차등을 둬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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