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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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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시장이 변화되고 있다. 기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빌보드 광고 시장은 점차 위축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광고시장이 꿈틀거리며 성장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는 오는 2018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은 간판이라는 이미지 안에 갇혀 있게 되면서 도시미관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게만 취급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사이니지로 인해 좀 더 큰 차원 OOH(Out of Home, 옥외)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디지털 사이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부각될 디지털 사이니지에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대형기업들은 물론 기술력의 중소 및 벤처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2014년 2월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16종에 디지털 광고물을 포함시켜 17종의 분류체계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옥외광고산업 지원 내용을 담은 행자부의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디지털 옥외광고의 산업 감독은 물론 진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단속 대상서 성장동력으로


지난 3월 30일 행자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센터장 김현)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은 1962년 관련법 제정 이후 단속과 관리의 대상이었으나 ICT기술과 접목을 통해 새로운 광고매체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이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을 되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기존광고물을 보완해 옥외광고물의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OOH광고학회 심성욱 회장(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옥외광고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시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의 역대 옥외광고시장 규모가 가장 컸던 2006년에 총 광고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7,737억 원의 규모를 보였으나, 이후 갈수록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성장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접점에 부합되는 형태의 광고커뮤니케이션이 부각되면서 옥외광고가 재평가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표시구역제도 성과


특히 이번 행자부의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주목되는 것은 이 개정 법에서 도시경관과 산업계에게 주는 영향력이 두 가지라는 측면이다.


그 첫 번째는 ‘자유표시구역제도’의 도입이다. 행자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로 우리나라도 해외의 옥외광고처럼 선정된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제한됐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말연시·국제행사 등 한시적 기간동안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미관과 조화를 전제로 미디어파사드의 광고, 건물외벽랩핑광고, 공공시설물의 한시적 광고물 집행을 허용해 연말연시나 국제적 행사에 도시의 이미지와 광고주의 기업이미지를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게 돼 도시의 문화창출과 국가위상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지역관심이 부각돼 국가와 지역의 특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도시환경에 걸맞는 재정비 필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2014년 자료에는 2015년까지 전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가 170억 달러(약 20조원)에 이르고 2016년까지 매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심 회장은 “옥외광고매체로서 디지털 광고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표시구역제도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옥외광고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소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디지털옥외광고물을 제도의 틀 내에 포함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에 어울리도록 재정비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와 교육 및 인력 충원이 요구되며 옥외광고의 공공적 측면에서 ‘안전 및 도시경관’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


이러한 옥외광고물의 새로운 시행령에 대해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업계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임내락 부회장은 디지털광고물의 도입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회장은 “개정법안은 디지털을 활용한 창조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 법은 기존 업체에 불이익을 가중시키면서 디지털광고물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대기업에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옥외광고미디어협회측의 제시 자료에 의하면 상점 등의 상단 간판이 디지털광고물로 변경되면 간판 역할에서 오히려 타 기업 상업광고로 이어지기에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 옥외광고미디어협회측시각이다.


임병욱 전광방송협회장 역시 디지털 광고물의 대세적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창문이용광고와 같이 1986년부터 규제대상으로 낙인된 불법간판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광고물의 관리가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광고가 가능해진 전자게시대와 관련해서는 상업 광고를 배제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면서 최종 시행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버스와 택시 승강장 지상변압기함과 같은 공공이용시설물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창문이용 광고물 등 빛공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만큼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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