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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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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본 … 발 빠른 대응책 마련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이산화탄소 절감, 지구온난화 등이 문제화되면서 다른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패키징 산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환경 배려형 상품 개발, 생분해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분해가 빠르게 되는 소재로의 패키징과 리사이클 대책 등 에코 패키징이 업계의 절대 명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한발 빨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패키징 분야에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유럽과 일본의 패키징 관련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 바람직한 재활용 부족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환경규제를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두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2002년 12월 1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시행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이다.
1994년부터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검토를 개시하고 2001년 가이던스 매뉴얼의 최종판을 발표함으로써 확고하게 했다. 유럽의 패키징 산업들과 일본의 용기포장리사이클제도 등은 모두 이 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OECD, 2006년 EPR 효과 평가
OECD는 EPR의 내용이 유럽 각국에서 정책으로 채용된 후 2006년 EPR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EPR이 패키징 분야의 환경규제에 있어 패키징의 경량화나 감량에는 효과가 있는 반면 환경배려설계(DfE)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사업자에게 패키징 회수 의무를 부과해도 현실적으로 회수, 재상품화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한정적이고 기업들의 부담금 산정시 패키징 중량이나 개수를 근거로 산출하고 환경배려설계(DfE)의 영향력이 적은 탓이다.
EU 포장지령은 1994년 12월 제정 발효됐다. EU 가맹국은 2002년까지 모든 포장폐기물의 50~65% 회수하고, 25~45% 재활용하며, 각 재료에 15% 이상 재활용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한다.
즉 리사이클과 리커버리(리사이클과 열회수의 합계)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각 가맹국이 그 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독일, 정당마다 의견 달라
현재 독일에서 리사이클과 리커버리의 의무대상자는 가정용과 리커버리 가능한 특정 소재의 소규모 사업자의 패키징이다.
회수문제는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03년 재활용 용기의 유지를 목표로 한 디포지트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리사이클과 리커버리의 목표치는 매우 높다.
플라스틱을 예로 하면 EU의 리사이클 목표치가 22.5%인 것에 대비해 리커버리 60%, 리사이클 36%로 높다. 하지만 디포지트 제도를 통한 재활용 용기의 재활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3년부터 4년간 미네랄워터의 재활용 비율은 73%에서 50%로, 소프트링크는 46%에서 39%로 감소했다.
회수 선별문제는 지자체의 주관으로 전국 통일의 효율적 회수 시스템의 구축이 어려운 것이 아쉽다. 선별공정에선 대형화, 하이테크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
환경정당인 ‘녹색당’은 사업자의 책임을 패키징에서 전제품으로 확대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수집은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리사이클 난이도 고려
프랑스의 리사이클 의무 사업자는 패키징 이용 사업자이며, 이들이 에코-앙발라쥬에 회수와 리사이클을 위탁하고 있다. 리사이클은 EU 지령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에코-앙발라쥬는 회수업무에 있어 지자체에 의뢰해 분별 수집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PET 병과 HDPE 병에 한정되고 있다.
다른 패키징은 지자체가 소각, 열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분하고 있다. 현재 그 비율은 리사이클 20%, 열회수 40%, 매립 40%이다.
현재 리사이클 난이도에 따라 에코-앙발라쥬의 위탁료 상승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PET와 PVC, 실리콘 또는 알루미늄과의 복합 등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레드 리스트’ 에 올리고 다소 어려운 것은 ‘오렌지 리스트’ 등으로 나눠 처리를 고려하고 있다.

영국, 일정 비율로 의무 분담
영국은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사업자, 즉 소재· 패키징· 내용물의 제조사 및 판매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의무를 분담한다. 의무 대상은 가정용과 사업용 패키징으로 모두 일원 관리되고 있다.
의무를 분담하는 사업자는 국내적으론 국가가 인정하는 PRN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 책임비율은 소매 제조사 6%, 패키징 제조사 9%, 내용물 제조사 37%, 판매자 48%순이다.
또한 외국에서 처리되는 수출에는 PERN이 발행된다.

일본, 지정제품에 라벨링 의무화
일본은 용기 및 포장의 이용 또는 제조 수입량에 따라 재활용 의무부담, 재생된 양에 따라 재활용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는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과 리사이클 지정 제품을 정하고 있다. 그 지정제품에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법’과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법’은 1991년 시행 후 2002년 개정되었다. 주류와 음료 등을 담은 스틸과 알루미늄 캔, 음료 또는 간장을 담은 PET병(내용물 용량 150㎖ 이상), 주무장관이 정한 물질을 담은 종이와 플라스틱 포장재로 만들어진 용기 등의 명시된 용기와 포장재 등에 라벨링과 제품의 양, 종류, 생산, 판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벌금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을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전면 개정해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소기업 기본법에 적용된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들을 제외한 적용대상 업체들은 재생된 양에 따라 재활용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 연간 50톤 이상의 용기포장 이용 사업자는 매년 사용실태에 대해 해당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판매봉투의 유료화와 판매봉투 미사용에 대한 ‘에코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불이행 … 1.3배 부과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패키징에 관한 환경 규제는 어떨까.
이에 따른 의무 대상자는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용기)에 담은 내용물’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되며, 이들 의무부담 대상자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포장재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생산자 및 연 수입액 3억원 이하의 수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활용 대상은 텔레비전, 에어컨, 세탁기 등 18개 품목이다. 이 중 패키징에 관련된 것은 종이팩, 금속 캔, 페트(PET)병, 유리병과 플라스틱 포장재, 스티로폼, 과자봉지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폐기물 부담금 대상은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한정하고,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의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용하던 제품을 무상 회수하며,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청량음료의 제품 값에는 빈 용기 보증금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활용공장을 별도로 만들어 직접 운영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재활용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하는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출고된 상품의 80% 이상 재활용 물품을 수거해야 한다.
예컨대 주류회사가 출고한 맥주가 1000병인데 빈 병을 600병밖에 수거하지 못했다면 60%밖에 안 된다. 이 경우 20%에 해당되는 200병의 회수 및 재활용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115~130%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활용 의무를 불이행한 생산자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는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관과 협의해 연간 재활용 목표량을 결정·고시한다. 재활용 의무 이행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의무를 이행한다.
또한 소비자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쉽게 분리 배출하도록 기존의 재질분류표시제,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해 새롭게 분리배출표시제를 도입했다.
이 밖에 생산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은 판매업자가 무상 회수하도록 의무화해 효과적인 수집체계가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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