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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9월부터 명문장수기업 혜택 제공 - 수출中企 원재료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유예 - 채무자 상환능력 따라 원금 감면 탄력 적용
  • 기사등록 2016-07-22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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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 이상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유지해온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2016년도 절반이상이 지났다.이제 남은 올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올 하반기 인쇄인들이 알아야 할 변경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각 분야별로 정리했다.


금융·세제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오는 8월 1일(월)부터 주식·외환시장의 정규거래 마감시간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외국환 중개 회사들의 외환거래 마감시간도 30분 늘어난다. 파생금융상품 시장 마감은 오후 3시15분에서 3시45분으로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이동=ISA 가입자는 이르면 7월 중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경우 계좌이동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7월부터 가구, 안경, 전기·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등 5개 소매업종에서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제한=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분양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대출보증 금액도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까지만 된다. 보증 횟수도 1인당 2건까지만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1인당 2건 이하·한도 3억 원 이하)은 별도로 계속 실시한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 상환=은행에서 시행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보험사에, 9월부터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만 아니라 기타 대출까지 고려해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저신용등급도 은행 대출 이용=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대출이 7월 중 은행에서 출시된다.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신용등급 4∼7등급의 개인도 연 10% 안팎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실시하고,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 규모가 더 확대된다.


◇채무조정 범위 확대=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범위가 늘어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 적용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최대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에 설립돼 과다한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이 체계화된다. 한자리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33곳, 상담·지원센터는 100곳까지 늘어난다. 


산업·에너지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오는 10월부터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 기준이 현재의 20배로 상향된다. 기존에 비해 망 구축 비용도 30% 수준으로 낮춘다.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론산업 규제정비=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도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혜택 적용=매출이 3,000억 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신설=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신고 때까지 유예해준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수입할 때마다 수입가격의 10%를 일단 세금으로 낸 뒤 나중에 환급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부도덕한 행위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음에도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이전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우대를 제공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45년 이상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유지해온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100년 이상 가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R&D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에서 우대받게 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8월 고시된다. 


보육·교육 


◇맞춤형 보육 시작=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나뉜다.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쓸 수 있다. 


◇아동학대 근절=유아 체벌이 금지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폐쇄될 수 있다. 아동이 다니는 학원(교습소)에도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등록말소(폐쇄) 조치가 가능해졌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일부 허용=모든 고교는 방학기간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는 학기 중에도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 학자금 중복혜택 방지=기존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 등이 임직원이나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현황을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 왔다. 앞으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등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초과 지원분은 환수된다. 


건강·복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재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확대된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도 20%에서 5%로 줄어든다. 분만 취약지의 임신·출산 지원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 시행=8월부터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내면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국민연금 월소득 기준액 상향=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선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421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1만 1,700원 더 내게 된다. 


교통·행정·안전 


◇경범죄·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경범죄 범칙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8월 28일(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김영란법’ 시행=‘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받는다. 또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겨선 안 된다.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확대=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당연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운전면허시험 개선=운전면허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 학과시험 문제는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어난다. 장내 기능시험은 50m 주행이 300m 이상으로 늘어나고, 경사로·직각주차·교차로 등 평가 항목이 5개 추가된다. 


법무·사법 


◇자동 출입국 심사 대상 확대=7월 5일부터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와 대상이 넓어진다. 만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이용 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등록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만 적힌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증인·감정인의 원격영상 증언 제도 도입=9월 30일(금)부터 증인이나 감정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 증언이나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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