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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하면 짐 되지 않을까 - 정치권 기업승계활성화 한목소리 - 상속세와 증여세 경영 의지 저해 - 상속세·증여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등록 2019-10-28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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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륜 있는 일선경영인 발등의 불

경제불황 심해 사업 접을까 고민


“내가 일군기업이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 (기업승계에)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상속과 관련한 세금도 턱없이 높고 절차도 지나치게 복잡하다. 규제도 많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경제가)나아질 것이라는 기미가 안 보인다”

“기업을 물려주는 것 보다는 (사업을)접을 생각을 하고 있다. 성장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4대 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이 오르니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다.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선현장에서 인쇄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인들은 기업 승계에 부정적이다. 증여세나 상속세 등이 지나치게 높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각종 정부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발생이 많아져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때문이다. 여건이 그래도 좀 낫다는 업체들도 이런 상황인데 어려운 업체들은 채무 때문에 사업을 접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이런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제 혜택 대상을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쇄업계를 이끄는 경영인들은 현재 비교적 연륜이 있어서 기업승계가 당면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기에 정부의 정책이 속도와 변화의 폭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듯이 인쇄산업의 호황기를 이끈 현재 경영인들도 언제까지나 기업을 경영할 수는 없고 양단간에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세제 혜택 확대 법안 발의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정치권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하여 중소기업의 기업 상속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 바꿨다.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의도다. 

또 사전·사후요건도 완화했다. 특히 사전 요건 중 제도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을 중기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해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를 인정해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여 상속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져 징벌적 상속세 제도라는 불명예도 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구 의원은 “더 이상 중소기업의 상속을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계속 경영은 곧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잇따라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정책 중 중요한 건 가업승계 활성화”라며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승계가 되고 가업을 유지되도록 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대에 불과하다”며 “이게 사실상 가업승계를 방해하고 경영 의지를 저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사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산업이 바뀌는 현상에서 가업승계를 확대해석 하지 않는 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개편을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연평균 62건으로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가업 상속은 가업승계가 잘되도록 하는 취지가 있지만 부의 대물림 우려도 있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앞선 6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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