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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임대료 인상 철회 - ‘공유재산 시행령’에 따라 상승통보 - 전국적 ‘착한 임대료 운동’에 역행 - 절차상 문제없다지만 현실 감안 소홀
  • 기사등록 2020-03-23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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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이하 출판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입주업체들의 상황을 무시한 채 임대료 상승을 통보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인상을 철회했다.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며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마당에서 나온 사례여서 씁쓸함 여운을 남겼다.

대구시 산하기관인 출판센터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센터운영을 맡을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진행, 진흥원에 오는 2023년까지 운영권을 위임했다. 

출판센터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판센터 사무실에서 메일 등을 통해 ‘임대료 기준이 감정평가금액에서 2019년도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로 변경돼 재계약 업체의 경우 월 5.6% 인상된 입주공간 임대료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내용은 재계약 시기가 되지 않아 아직 임대료 인상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도 함께 받았다. 이에 일부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출판센터 사무실에서 다시 ‘관할 부처인 대구시에 연락해 임대료 인하조치에 대해 입주사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메일을 재차 보냈다.

대구시의 2017~2019년 임대료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3년간 동결됐다. 하지만 ‘공유재산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임대료 산출 기준이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구시는 임대료 재산정을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 임대료 인상 안내 공문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구가 특별재난관리지구로 지정돼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마당에 대구시 산하기관이 법 운운하며 임대료 인상을 강행한 것은 졸속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비판의 수위가 거세지자 대구시와 출판센터는 임차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말 공포될 예정인 만큼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때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와 인하된 임대료 적용으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출판인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달서구 장기동, 장동, 월성동 일원에 대구출판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출판센터 건립을 추진했었다.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165번지에 위치한 출판센터는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에 기업입주공간, POD센터, 공동장비센터, 전자출판제작공간 등을 갖추고, 총 사업비 225억원(국비 88억, 시비 137억)을 들여 2016년 7월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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