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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경영자 책임 강화 중단 촉구 - 중대재해법에 산안법까지 강화 - 대전세종충남인쇄조합 등 성명 - 중소기업은 생존의 문제 달려
  • 기사등록 2021-01-25 0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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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계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영국)등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단체도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서는 “사고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는 법안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법이 대표자 형사 입건·법인 벌금·행정제재·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하도록 한 건 과도한 제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은 1천222개에 달한다”며 “주52시간 근무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중소기업 다수는 폐업 대열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하며 속속 반박 성명을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12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기본 양형은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강화됐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 가중 요인으로 둬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감형이 가능했던 기준을 삭제했다.

경영계는 “산안법 양형 강화에다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기업들은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안전 담당자부터 경영 책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오너가 대표를 겸하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진국에 비해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치사 범죄가 발생할 시 일본은 징역 6개월, 미국이나 프랑스도 고의 반복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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