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와 채권 추심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전단지 유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인쇄 협동조합과 인쇄 업체들에 신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각 지역 인쇄 조합들은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했다. 서울 인쇄 정보산업 협동조합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먼저 "최근 유흥가 밀집 지역과 다중 이용 시설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채권 추심, 의약품 판매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전단지는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2차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의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전단지의 제작에 관여한 인쇄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인·허가 제한 등 행정 제재가 병행될 수 있음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사실상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및 처벌 조항을 안내드리오니, 불법 전단지 제작 및 인쇄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인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경찰청의 협조문은 불법 전단지를 인쇄하면 상당한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경고성 안내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지역 경찰과 기동 순찰대를 불법 전단지가 빈번하게 배포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하는 한편, 인쇄 업체 신고나 첩보를 통한 자체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