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인쇄와 포장 산업계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쇄 산업은 영세 사업장이 많아 개정안 준수에 현실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만 개정된 보건 조치에는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도 인정된다.
또한 작업 성격상 휴식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인용 냉방 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 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규정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