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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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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5일 시행됐다. 이제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기존 ‘하도급 대금의 2배×과징금 부과율’에서 ‘법 위반 금액의 2배×과징금 부과율’로 바뀐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하도급법 보호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 3,000억 원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인쇄업의 경우는 1,600억 원 미만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개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하청을 맡긴 대기업은 앞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위탁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15일 안에 하도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법상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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