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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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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249억 원 예산으로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운영된다.


협업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이며,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조합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200여 명의 협업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한다.


동 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동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한 조합설립 절차에서부터 설립 후 지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9월까지로 매월 초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지난 3년 간(2013~20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통해, 1,5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358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저변확대에 주력했다. 또 우수사례 100개(2014년 45개, 2015년 55개)를 발굴해 성공사례를 보급·확산시켰다.


올해는 지원 4년차를 맞아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 있는 조합을 선정해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도 추가 지원한다.


올해 본 사업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문의 1588-53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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