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는 1876년 개항 후 한국전쟁까지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뜻한다.
서울시가 신청한 보성사판 독립선언서는 첫 줄에 ‘我鮮朝(아조선)’이라는 표기 오류가 된 것으로 판형과 활자체도 신문관판과는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제까지 보성사판 중 공개된 것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립운동가 오세창 가(家)와 박종화 가(家) 소장본 등 5점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본이다.
따라서 이번 등록문화재 신청을 위해 전문가 조사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이 확정될 경우 3·1독립선언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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