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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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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기청은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및 필요에 따라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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