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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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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PSC 생산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은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제조된 모든 어린이용품에 생산정보(트랙킹 정보)를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어린이용품 관련 법안인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 섹션 103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은 작년 8월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제품은 이 법안 시행 시 매우 광범위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받게 돼 업계의 의견을 수렴, 현실적이고 보다 세부적인 규제사항 제정 등을 위해 시행을 연장한 바 있다.
반면, 어린이용품은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단계별로 관련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 내 섹션 103에 따라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업체는 트랙킹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트랙킹 레이벌에는 생산자 정보가 필요하며 제조넘버를 부착 및 기재해야 한다. 단, 완제품만 해당되고 부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부품은 트랙킹 레이벌이나 영구적인 독특한 마크(Distinguishing Mark)등을 사용해 표시한다.
적용시기는 이 달 14일 이후이며 적용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용 모든 제품(의류, 장난감, 신발 등)이다.
또한 트랙킹 레이벌은 제품 사용기간 내내 부착돼 있어야하며 제품과 포장 패키지 모두에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용품 트랙킹 레이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법안 원문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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