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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필사·활자본 의궤 ‘국가문화재’ 지정 -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작 - 2007년 ‘유네스코 유산’
  • 기사등록 2016-05-27 14:40:23
  • 수정 2016-05-27 1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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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조선왕조의궤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해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됐으나, 조선 전기 의궤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조선왕조의궤는 제작 방식에 따라 손으로 쓴 필사본(筆寫本)과 활자로 찍어낸 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열람자에 따라 임금이 보는 어람용(御覽用)과 춘추관?지방 사고(史庫) 등에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나눠진다.

이번에 지정된 조선왕조의궤 1,757건 2,751책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작된 의궤로서 어람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는 분상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의궤 중 필사본 등이 해당된다.

조선왕조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과 기록문화를 중시하는 조선 시대의 통치이념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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